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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금 반입·반출: 미화 1만 달러와 5만 페소 신고 기준 핵심 안내
필리핀1 / 2

필리핀 현금 반입·반출: 미화 1만 달러와 5만 페소 신고 기준

필리핀 여행 경비, 돈의 종류부터 구분하세요
2026년 3월 2일 필리핀 관세청 안내를 11월 2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화와 필리핀 페소는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출발할 때와 필리핀에서 나갈 때 모두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면 전액 신고
달러뿐 아니라 원화 등 다른 외화를 함께 소지했다면 총액의 미화 환산액을 확인하세요. 합계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는 경우 신고할 금액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입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조건 반입 금지라는 뜻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페소는 5만 기준, 신고와 사전승인은 별개
필리핀 통화는 1인당 5만 페소까지 사전승인 없이 반입·반출할 수 있다는 관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려면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서면승인과 관세청 신고가 필요합니다. 승인 목적은 화폐 수집·전시·화폐 기기 시험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여행 경비라는 이유로 자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만 하면 초과 페소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발 전 확인할 순서
먼저 지갑과 가방 등에 나누어 둔 돈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외화 합계와 페소 금액을 별도로 메모하세요. 경계 금액에 가깝다면 적용 환산 기준과 신고 필요 여부를 관세청에 문의하세요. 일정에 맞는 자금 보관·결제 방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Travel 신고와 현장 확인
관세청은 여행 전 eTravel을 통한 통화 신고를 권고하며 공항·항만의 지정 관세청 창구 신고도 안내합니다. 공식 주소는 etravel.gov.ph이며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제출 자료와 확인 화면을 저장해 두고, 현장에서 신고 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직원에게 알리세요. 입출국 여행정보 등록 대상과 물품·통화 신고 의무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국 출입국 규정도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필리핀 쪽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국 세관의 외환 반출입 기준, 자금의 성격이나 다른 종류의 지급수단에 대한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물품 신고나 세금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확인: 2026-11-02 (한국 시간)
확인 기관: 필리핀 관세청 · 필리핀 eTravel
마간다카페 AI 자동 편집 · 이미지와 영상은 직접 제작한 요약 안내이며 실제 신청 화면이나 현장 촬영물이 아닙니다.
출발 전 본인의 국적·여권·비자와 이용 항공편에 적용되는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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